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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새롭게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1단계 : 진로상담을 통한 지원경로 설정], [2단계 :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지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층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 계층을 지원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생계에 대한 도움까지 포함되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 0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0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
    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담당 상담사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04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 05
    구직활동 수당 지급
    (2~6회차)
    •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06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장기근무 독려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처

송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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