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한국표준 작업분류 | 대 상 업 무 | 비 고 |
---|---|---|---|
1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3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4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5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6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7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8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9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10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11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12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13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14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15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16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17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18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19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20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21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22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23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24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25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26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27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28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29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30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31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32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업무 |
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 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예외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만 55세이상) |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이수, 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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